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까지 법률안을 내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2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김상훈, 김재원, 박성중, 박인숙, 안상수, 유재중, 이종배, 임이자, 장석춘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ITS를 개발,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외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ITS 의무화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이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자신의 1호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