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5만 넘긴 루타테라·베스레미 복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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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5만 넘긴 루타테라·베스레미 복지위 회부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2.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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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타테라, "제한된 치료 횟수 규제 풀어달라" 청원 
베스레미, 암질심 제동 이후 청원 올라 복지위 심사 절차 
엔허투·트로델비, 성원 성립 후 급여 등재 절차 밟아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성분 루테튬옥소도트레오타이드)와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성분 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가 급여 적용 가능성에 '파란불'을 켜게 됐다.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두 약제가 5만 성원 조건을 성립하며 소관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오르게 된 것이다.  

루타테라는 지난 1월 26일 치료 횟수 제한 철폐와 적용 확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이달 19일 성원 인원 5만명 넘겼고, 베스레미는 이달 14일 급여화를 위한 청원이 올라와 청원 게시글 등록 11일 만인 25일 성원을 채웠다. 

이 두 청원에 앞서 올해 첫 항암제인 삼중음성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성분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5만 성원을 채운 바 있다. 트로델비는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해에는 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위암치료제 엔허투(성분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국민동의청원에 올라 복지위 심사를 거쳐 조정 의견을 받았으나 제약사와 심평원 간 급여 조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올해 초 급여 단계를 최종 조율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유방암환우회가 성명을 통해 조속한 급여화를 촉구한데 이어 연명서를 모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심사평가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치료효과가 있는 고가의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고 건강보험 약제 결정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약 검토 과정에서 제약사의 임상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및 재정분담안 등 관련자료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약제의 등재 기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약사에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마에센시아는 베스레미 국내 급여 진입을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를 1분기 내 제출할 예정이다. 암질심에서 근거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베스레미의 약평위 상정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스레미 급여화를 청원한 김모씨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이라는 만성골수증식성 질환은 희귀하지만 치명적인 혈액암의 일종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유일한 치료제는 베스레미"라면서 "한달에 약 400만원이라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루타테라 청원글을 올린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회장은 "루타테라는 2022년 급여 등재 과정에서 급여 4회와 허가초과 사용시 100% 비급여 2회를 포함해 최대 6회 치료를 받도록 했다"면서 "6회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치료횟수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말레이시아, 독일, 인도 등 해외원정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급여 제한 폐지와 해외 치료 환자의 치료 권리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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