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소생 절실...의대증원만이 해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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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소생 절실...의대증원만이 해법 안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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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입장 밝혀

의협이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소생이 절실하나 의대증원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1일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7차례에 걸쳐 운영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며 "그 밖에도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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