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이 말하는 한경국립대 의대가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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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이 말하는 한경국립대 의대가 필요한 이유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1.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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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필수의료 공백·의사부족 문제 해결 시급"
10년간 지역에 근무하는 지역의사제와 병행해야

"안성시 한경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안성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 불균형적인 상황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또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내에 사립대학 의대가 3개 설치돼 있지만, 모두 50명도 안되는 소규모 정원 의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경기도 인구만명당 의대정원수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5분의 1도 안된다.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성시 한경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제가)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안성시장, 한경대총장과 함께 공동추진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월에는 시민공청회까지도 열었다. 시민단체들에서 앞다퉈 서명운동을 준비중이라고 들었다. 경기도에도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경국립대 의대 특별법안에는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의대 설치와 함께 경기도 내 의사부족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너무 좋겠다.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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