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지원법 "이번에는"...정춘숙 의원, 법률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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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법 "이번에는"...정춘숙 의원, 법률안 재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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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때와 달리 보건복지부 입장 전향적
복지위, 내년 예산안에 시범사업 비용 증액
이재명 여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관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에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공공심야약국 법률안(약사법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었는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제대로 심사도 되지 않고 해당 법률안은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상황이 변했다. 법률안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 의원 법률안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 의원이 법률안을 재발의한 현 상황은 20대 국회 때와 어떻게 다를까.

일단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태도다. 복지부는 20대 국회 때만해도 심야공공약국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등 심야공공약국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해당 법률안은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0억4100만원을 증액해 살려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위 심의안을 수용해야 내년 예산안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과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여당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서울마포 소재  공공심야약국인 비온뒤숲속약국을 찾아 약사 등을 격려하고,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 선거운동 중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등이 함께 했다. 

다만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건 법률안 처리에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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