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심야약국' 지정하고 운영비용 지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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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심야약국' 지정하고 운영비용 지원"...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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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국민보건 향상 기여"

지방자치단체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고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원, 김정재, 윤한홍, 이헌승, 정동만, 조수진, 추경호, 태영호 등 8명의 의원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야약국 제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했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심야,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지자체의 지원과 약사회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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