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차등수가 절감재원 활용 신중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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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차등수가 절감재원 활용 신중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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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지원-약사회 협력 방식 우선 운영"
"통합약사, 약사-한약사 간 내부 공감대 없어"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2)약사약국 정책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차등수가 절감재원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통합약사 추진에 대해서는 약사와 한약사 간 내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야약국 제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지자체의 지원과 약사회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차등수가 절감재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활용=정춘숙 의원은 약국 차등수가제도 운영으로 절감된 재정을 공공심야약국 운영 재정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약국 차등수가제는 조제건수에 따른 수가 차등을 통해 조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은 각 제도의 도입 취지, 타 제도 및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국 차등수가 지급률은 일평균 조제건수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1건 이상 5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차등수가제는 약국 외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치과의사·한의사·의사에게도 적용 중이다.

통합약사제 추진 필요성=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통합약사제 추진 위한 교육과정, 학제 통합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각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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