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부과...정부·의료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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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부과...정부·의료계 반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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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원협회 등 정춘숙 의원 법률안에 의견 제시

환자단체 "알권리 차원서 중요...위반 시 제제수단도 필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뭉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 입장을 내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알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실효성 담보 수단으로 제재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개정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장에게 일정 범위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더 확대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별도 제재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고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시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할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형태가 될 우려(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성상 사고경위나 인과관계 파악에 시일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의료인 등이 7일 이내 모든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지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의무보고 제도 도입 이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환자안전사고는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설명의무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준수가 어려우므로 환자 측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설명의무를 부과토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과 안착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시기적·내용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설명시기를 환자안전사고를 인지한 시점 등으로 보완하고, 의료기관 측의 행위나 의사표현 등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협회 역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실의 주체가 의료인이라고 단정 지어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환자안전사고의 특성상 사고의 경위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7일 이내로 설명의 기한을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하고, 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도 필요하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으로 과태료 처분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 설명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을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객관적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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