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상태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4.21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시모-환자단체 "유령의사 계속 방관할 건가"

수술실의 은폐성과 마취환자의 의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와 파렴치 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조직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오늘(21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수술실 CCTV 의무촬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법개정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비자-환자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일명 '고스트 닥터(유령수술)'와 각종 환자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다.

수술실에서는 마취돼 의식을 잃은 환자를 수술할 집도의가 바뀌고, 무면허 의료행위, 일부 의사-간호사들의 환자 성희롱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바닥에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거나 수술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등 백태가 끊임없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시모와 환자단체연은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 가동시켜 환자를 보호해야 해야 한다며 국회 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부연했다.

또 소비자-환자단체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 같은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나 병원계를 향해 "과도한 의료행위 감사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