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기금 설치' 입법 추진...말기암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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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금 설치' 입법 추진...말기암환자 지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3.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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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암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말기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지원, 의료기관 완화의료 제공 시설 설치 자금 융자 또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 향상과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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