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감 조장하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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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감 조장하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 폐기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3.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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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대표, 논쟁 종식하고 신뢰 형성 노력 필요

의사와 환자 간 입법전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인폭행방지법', 환자들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부르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지난 11일 '폭행·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가 진정 희망하는 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박인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라포는 없고 의사와 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입법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들은 고심 끝에 결론냈다.

안 대표는 "진료중인 장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폭행·협박 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환자나 환자보호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정안은 차선책일 뿐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두 건의 의료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자단체는 앞으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칭찬릴레이', '환자칭찬(Praise)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현장에서 감동을 준 의료인 등에 대한 칭찬릴레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일부 폭행사건을 부각시켜 의사-환자 간 라포를 저해하는 의료계 일각의 여론몰이는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법논쟁도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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