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도 일반약 금연보조제 상담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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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도 일반약 금연보조제 상담 권한 부여해야"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3.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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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 "금연활성화에 약국은 최적 장소"

지난달 25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되자 약국에 상담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분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약국에서 금연치료 환자 등록 및 상담 등 독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담, 관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약국은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금연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약국을 통해 1차적으로 금연보조제 사용을 상담, 권장하게 하면 국민들의 금연치료 약물에 대한 부작용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금연 활성화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에 "약국에 독립적인 상담·관리권한을 부여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사업을 한다면 금연치료약을 보험제도권에 편입시켜 등록관리료가 아닌 보험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약국이 비협조적인 듯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약국현장에서는 금연치료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청구시스템과 오류, 비현실적 금연약국관리료 등 사업준비 부족에 따른 각종 혼란과 혼선이 극심하다"며 "이를 약국이 모두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업준비 부족에 따른 각종 혼선과 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약국을 배제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도 협조를 유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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