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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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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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당정액 기본모형...의원은 1인실도 대상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해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모형은 일당정액수가이며,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고가의 통증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방향'을 25일 심평원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 일당정액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했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행위별수가로 별도산정하도록 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5인실 기준으로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기본수가 23만2605원, 최대금액 26만1079원 ▲종합병원 기본수가 22만7759원, 최대금액 25만4248원 ▲병원 기본수가 16만1539원, 최대금액 18만5768원 ▲의원 기본수가 15만1483원, 최대금액 17만2873원 등이다.

또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별도 산정대상은 혈액암환자에 투여하는 수혈, 말기 콩팥환자의 기존 투석치료, 신경차단·파괴술, 뼈 전이 통증 등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신루술, 협착확장술, 마약성진통제, 기본상담수가, 임종관리료, 1인실 상급병실료 비급여, 식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시키고,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뿐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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