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항암제 등 203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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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암제 등 203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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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추진...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도

정부가 고가항암제와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2 대선 복지공약, 편안한 삶 분야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내용을 보면, 지난해까지 진단·치료법, 약제 등 12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환자 비급여 부담이 42.9%(4344억원) 경감됐다.

이어 올해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개 항목의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 해당된다.

또 산정특례 등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통해 입원환자의 경우 20%에서 5~10%, 외래환자는 30~60%에서 5~10%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극희귀난치질환자에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포괄적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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