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든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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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든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려면..."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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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의신청위 결정, 국세청 신고해도 소급 불가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이를 국세청에만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조정이란 소득수준에 맞게 건보료를 깎는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이의 제기한 A씨의 의견을 기각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지난해 5월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는데, 보험료 조정은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공단에 '별도로' 해야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오는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줄어들어 건보료 조정을 받고자 하면,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사업장)가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건보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위에 문서로 제기하면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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