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의무화"
상태바
"영화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의무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1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호준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영화상영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