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약 효과 부풀린 '쇼닥터', 품위위반으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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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약 효과 부풀린 '쇼닥터', 품위위반으로 처벌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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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령 개정추진...1년이내서 자격정지키로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허위제공한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또 요양병원 의사 정원도 환자 79명까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가 추가된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된다.

의료광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에 환자, 여성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구성도 개선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심의위원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그 밖에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가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의료세탁물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외과계 전무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설치하고,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당직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환자 79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정원이 2명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 80명을 초과하면 입원환자 40명당 1명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의사를 포함하고,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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