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도입하면 처방의약품 택배배송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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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도입하면 처방의약품 택배배송 허용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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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연구보고서...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마련도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가 직접 전자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의약품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소비자원 자체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

소비자원 송순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연구자 개인 의견으로 소비자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선행 연구를 통해 제기된 u-Health 소비자문제는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u-Health 이용 불편의 문제, 의료수가의 문제, 의료사고 가능성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처방약 조제 및 배달 문제, u-Health 기기 사용문제 등이 그것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진료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세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을 비롯해 관리에 대한 세부적 사항, 유출 침해에 대한 세부 대응방안 및 처벌방안 등을 의료법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u-Health 이용 불편 문제 대응방안으로는 정보통신관련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응용프로그램 서비스공급자 등의 책임 조항을 의료관련법에 명시하고, 원격의료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시행규칙에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및 표준화된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u-Health 서비스 행위를 추가하고, u-Health 원격의료기관과 현지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요양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사고 가능성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의료보조인력인 간호사, 시설 운영자, 기술자 등의 책임조항에 대한 예규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처방약 조제 및 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처방조제약품의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방 조제품목을 조정하고,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가 직접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약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u-Health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u-Health에 대한 1:1 방문 고령자 소비자교육 및 방문 소비자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 소비자 리더 등에 대한 u-Health 소비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도 지난달 발간된 '주요국의 원격의로 추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원격처방과 원격조제 판매배송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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