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전 환자 본인여부 확인 안해도 되는 7가지 유형은?
상태바
진료 전 환자 본인여부 확인 안해도 되는 7가지 유형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10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보 본인 여부·자격 확인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6월17일까지 의견조회...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진료하기 전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 고시제정안 재행정예고를 통해 다시 정리된다. 해당 유형은 구체적으로 7가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재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일은 고시 공포일로 정해졌는데, 일부 항목은 7월19일로 달리 정했다.

제정안을 보면, 신분증명서 이외에 본인여부 확인방법과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 재검토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분증명서 이외 본인여부 확인방법으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돼 있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관련 인증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정보,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등 3가지가 열거됐다.

또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을 안해도 되는 예외 항목으로는 ▲19세 미만 ▲본인여부 등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재진료 시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요양기관 간 진료 의뢰 및 회송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 등 7가지가 고시에 담겼다.

아울러 고시 재검토기한은 2024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30일까지)으로 정해졌다. 

고시 시행일은 공포일부터인데, 신분증명서 이외에 위기임산부 확인서로도 본인확인을 대신하는 항목은 7월19일로 달리했다.

한편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화는 개정 법률에 따라 5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료현장의 혼란 등을 감안해 정부는 8월2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때까지는 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등이 없다는 얘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