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검사 초과 급여청구 모니터링…위반 시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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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검사 초과 급여청구 모니터링…위반 시 환수조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6.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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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골 흡수검사 1회, 골 형성검사 연 2회 인정 "지급비용 사후점검"
건보법과 관련 고시 근거…의료기관 대상 산정횟수 점검, 착오청구 개선

보건당국이 골다공증 골표지자검사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산정횟수 심사 사후점검'을 공지했다.

점검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이다.

고시에 따르면,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해당검사는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과 해당법 시행규칙(제20조)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의 2)에는 '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급여 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다공증 관련 검사 요양급여 인정 기준.
골다공증 관련 검사 요양급여 인정 기준.

심사평가원 측은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횟수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급여비용 지급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선정한 것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착오청구가 빈번하다는 반증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골다공증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의 산정횟수를 연, 월 단위 누적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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