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공개 원년 지출보고서..."7월31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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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개 원년 지출보고서..."7월31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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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올해 실태조사 계획 안내...CSO도 포함
12월부터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에 게시 예정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가 올해 처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당국이 올해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기간과 대국민 공개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회원사에 공유하도록 했다.

2일 안내문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공개주체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CSO, 의약품공급자 등)이며, 공개 자료는 실태조사 제출 자료로 갈음한다"고했다.

또 "의약품공급자 등이 공개하는 지출보고서는 2024년 12월부터 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출보고서 제출경로는 '건강보험사평가원 홈페이지 로그인 → HIRA service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바로가기 → 지출보고서 제출 바로가기' 순이다.

제출내용은 2023년(1~12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며, 엑셀서식으로 업로드하거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작하면 된다.

한편 지출보고서에 반영되는 경제적이익 등은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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