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올해 실태조사 계획 안내...CSO도 포함
12월부터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에 게시 예정
12월부터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에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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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가 올해 처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당국이 올해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기간과 대국민 공개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회원사에 공유하도록 했다.
2일 안내문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공개주체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CSO, 의약품공급자 등)이며, 공개 자료는 실태조사 제출 자료로 갈음한다"고했다.
또 "의약품공급자 등이 공개하는 지출보고서는 2024년 12월부터 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출보고서 제출경로는 '건강보험사평가원 홈페이지 로그인 → HIRA service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바로가기 → 지출보고서 제출 바로가기' 순이다.
제출내용은 2023년(1~12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며, 엑셀서식으로 업로드하거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작하면 된다.
한편 지출보고서에 반영되는 경제적이익 등은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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