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방암·위암 항암제 '엔허투주100mg'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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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유방암·위암 항암제 '엔허투주100mg' 급여 적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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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 상한액 143만원…치료경험 HER2 양성 전이암 대상
연간 투약비 8300만원→417만원 감소 "고시 개정 4월 1일 시행"         

다음달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 '엔허투주100mg(성분명: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4월부터 신규 보험에 등재되는 엔허투주100mg(제약사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상한금액은 143만 1000원이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이다.

신약 급여 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유방암 기준 본인부담 5% 적용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차관 주재로 28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박민수 차관 주재로 28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방식으로 약제의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또한 약제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 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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