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공동개원 약관 개발...'이것이 필요'
상태바
의료정책연구원, 공동개원 약관 개발...'이것이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3.2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약관 필요 제안...의협내 분쟁조정위 신설 등도

공동개원시 필요한 표준약관은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그룹진료(공동개원) 약관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 표준약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중앙의대 김정하 교수)는 공동개원 형태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동개원 의사들의 수익 배분의 문제, 기여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공동개원 약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에서는 공동개원과 관련하여 분쟁 판례 및 의사 인식조사를 통해 공동개원에 대한 분쟁 발생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공동개원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안)을 개발했다.

공동개원과 관련된 분쟁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사항에 대한 내용(공동운영 상의 갈등, 공동개원 운영에 따른 제명 사항 등), 동업의 종류 문제(겸업, 별도 개원), 공동개원 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 지분 분배 문제, 공동개원 중단에 따른 정산 처리 및 이익 처리 등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동개원 의사 대상 질적 인터뷰 결과에서는 약정서 작성 시 지분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수익 배분, 비용처리, 담당의사 부재 시 해결방안, 표준약관 서식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개원의 인식조사의 결과, 공동개원의 이유로 개인적인 삶의 질(54.3%)과 공동투자를 통한 자본능력의 향상(42.0%),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38.3%),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 시 도움(35.8%)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개원에 따른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5점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독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공동개원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53.6%가 공동개원 의향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 공동개원 대상자인 의사와의 관계 유지, 수입 배분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번 연구의 판례 분석, 개원의 질적 인터뷰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표준약관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구성했다.

지분의 범위, 공동개원 의사 간의 직무와 역할, 문제 발생에 따른 해결, 자금의 관리와 집행, 추가적인 수익 또는 손실 발생에 따른 분담, 계약의 지속과 해지 방식, 의료기관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공동개원 종료와 중단에 따른 사유와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포함했다.

연구진은 "공동개원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측면에서 공동개원 시 필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약관에 담고자 했다"면서 "향후 공동개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정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안)을 신설하거나 윤리위원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의원급 개원 형태가 단독개원보다는 점차 공동개원(그룹진료)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일차의료기관의 공동개원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현재 공동개원을 운영하는 의원에서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개원과 관련한 운영절차, 필수조항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향후 공동개원을 희망하는 일차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