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뜬금포, 불법리베이트 여론전…의대 증원 반발 우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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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뜬금포, 불법리베이트 여론전…의대 증원 반발 우회 공략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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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집중신고 운영 "영업직원 의사 집회 동원 불법행위 문제제기"
내부자 고발 보호, 포상금 최대 30억원…의료계와 감정싸움 촉발 이슈 전환

의대 증원 발표로 의정 간 대치가 가속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인 불법리베이트 신고 여론전에 돌입해 의사들과 감정싸움이 격화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근거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그리고 의료법 제23조 5 위반행위이다.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 수입, 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가 예시로 든 불법리베이트 유형 및 사례. 
복지부가 예시로 든 불법리베이트 유형 및 사례. 

복지부 약무정책과 측은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보상을 강화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으로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 그리고 의사협회 대정부 투쟁 등 의정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신고라는 정부의 우회 공세가 의사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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