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심전도 의료기사 원칙, 불가한 경우 간호사 배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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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심전도 의료기사 원칙, 불가한 경우 간호사 배치 '허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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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간호사 업무범위 지침 보완…항암제 정맥주사 일반간호사도 가능
경력간호사 수술부위 들어올리기·벌리기…형사소송 간호사·병원장 양벌책임

간호사 의료행위가 수술과정 중 수술부위 들어올리기와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지했다.

이번 지침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진료공백 대응을 위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가 보완한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을 대항으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허용과 동일하게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당위성을 들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업무범위를 나눴다.

경력간호사의 경우, 진료지원행위는 심전도와 초음파,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기관 삽입 및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진료기록부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진단서 초안 작성, 에크모 모니터링 등 95개 행위이다.

심전도와 초음파의 경우, 의사와 함께 의료기사에 허용된 의료행위이다.

복지부는 보완지침을 통해 일반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심전도와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 결정 하에 시범사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담간호사 경력 3년 보유자 한정…체외충격파쇄석술, 혈액채취 등 '명시' 

이는 임상병리사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사 의료행위 원칙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업무 추가 보완지침을 공지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 개선 차원의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복지부 홍보 사진.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업무 추가 보완지침을 공지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 개선 차원의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복지부 홍보 사진.

심전도와 초음파 외에도 고주파 온열치료와 체외 충격파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수술 중 견인에 해당하는 수술부위 들어올리기와 벌리기, 실 자르기 그리고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게 허용했다.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는 일반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기준으로 명시했다.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장 최종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되나, 형사 소송 시 해당 간호사와 병원장의 양벌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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