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노인·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정부와 지제체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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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노인·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정부와 지제체가 책임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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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통합지원법 국회 통과...시행은 공포 후 2년 뒤
남인순 "지역사회 계속 거주·삶의 질 향상 이바지 기대"

돌봄과 미래 "복지분야 큰 진전...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 불러올 것"

환자와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요양 등에 대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국가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임무로 규정한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겼고,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복지분야 큰 진전이자,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회는 2월29일 본회의에서 정춘숙·전재수·남인순·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게 이 법률안이 추구하는 목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과 선택권 보장, 가족·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한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남인순 의원은 "(법률안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안 통과를 반겼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돌봄과 미래'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해야 한다는 근거법이 입법화됐다"며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역돌봄 기본법의 입법화는 우리 사회의 복지 분야의 큰 진전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아쉬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조항들을 보완하여 지역돌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면서 "최초로 제정된 지역돌봄법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국민의 충분한 의견반영과 함께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돌봄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지자체,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건보공단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단체와의 역할과 관계 설정 등을 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논의의 장을 만들고 중지를 모아 시행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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