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생명연장 기회 제공, 조스파타 급여기준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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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생명연장 기회 제공, 조스파타 급여기준 확대 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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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논평 발표..."경구용이어서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

다음달 1일부터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자의 생명연장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환영입장을 내놨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3월 1일부터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이 삭제된다"면서 "이는 그동안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었던 조혈모세포이식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생명 연장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2020년 3월 6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22년 3월 1일부터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이면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까지 추가로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가 없는 경우, 또 고령이어서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거나 합병증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못하는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는치료 기회조차 제공해주지 않은 급여기준이었다.

이에 환우회는 2022년 5월 4일 논평을 배포하고 ‘조스파타’의 신속한 건강보험 기준 확대를 정부와 아스텔라스제약에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급여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조스파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스파타’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대상 약제로 ‘환급형·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계약이 체결돼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텔라스제약은 급여확대에 맞춰 상한금액을 21만4100원에서 19만704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환우회는 "이번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47명의 신규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돼 기존 환자 103명을 포함해 150명의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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