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또 시행되나" 우려 표현한 약사들 
상태바
"약 배달 또 시행되나" 우려 표현한 약사들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2.28 0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약,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주제 설문조사 진행
비대면 전면 시행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탓" 71% 응답
박영달 회장, "어떠한 경우에도 대면투약 원칙을 지켜내야" 강조

경기도약사회가 도내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면 시행에 따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사의 절반이 '약 배달'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꼽았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도내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사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약배달 문제의 대두(55.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비대면진료 확대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41%,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3.6%를 나타냈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71.5%가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했고, '의료계를 압박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라는 응답이 14%로 뒤를 이었다.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9.8%를 보였다. 

비대면 전면 시행에 따라 약사회가 주장해야 할 정책으로 '성분명 처방'이 42/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이 292%, '대체조제 간소화'가 24.4%, '한시적 임의조제 시행'이 4%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처방전 리필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적합한 허용 횟수를 묻는 질문은 근소한 차이로 '처방전 리필 허용 횟수'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53.1%를 보였다. 

반대로 의사의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횟수 만큼 리필'에 손을 든 약사도 46.9%에 달했다. 처방전 리필의 주체를 의사로 보는 시선과 약사의 권리로 보는 시선이 교차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2%가 이전 처방전과 동일한 기간을 꼽았고 뒤를이어 '병의원 방문을 못하는 시간 만큼'이라는 응답도 30.1%를 나타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시 처방전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71.9%가 '3개월 이내 지속 복용했던 만성질환'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관찰이 필요하나 위험도가 높지 않은 의약품'이 16.1%대 비율을 나타냈다. 

처방전 리필에 따른 적정 조제 수가를 묻는 질문에는 53.6%가 '기존과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3.7%는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처방전 리필 후 병의원 통보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57.5%가 'DUR'을 꼽았고, '통보의무 불필요'를 꼽는 비율도 21.7%를 차지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회원 58.6%가 '통보가 필요없다'고 응답했고 32%는 '병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방법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7.5%)가 '통보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드러냈고 42.5%는 '팩스나 전화' 등에 의견을 나타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사 면책 조항 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리필 가능한 약국이라 리필 기한 등의 횟수 제한', 'DUR 활용한 복용약 조회', '성분명 처방', '환자 상태에 따른 안전성 검토' 등이 고려 사항으로 꼽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이번 대다수의 회원들이 약 배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약 배달 또한 이른 시일내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대면투약 원칙을 지켜내고 응답회원 96%가 주장한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간소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설문조사에는 경기도 전체 회원 중 701명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