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스터나 급여 사전심사 매월 셋째 화요일...2027년 1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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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터나 급여 사전심사 매월 셋째 화요일...2027년 1월까지 운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0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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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사전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응급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ICD-CRT 사전심사 제외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RD) 치료에 쓰이는 노바티스의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급여 사전심사일이 매월 세쨋주 화요일로 정해졌다.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기간은 2027년 1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또 응급을 요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는 급여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 럭스터나가 급여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돼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는 약제는 면역관용요법 이외에 솔리리스주, 스핀라자주, 스트렌식주, 울토미리스주, 졸겐스마주, 크리스비타주사액,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럭스터나주 등 8개로 늘어났다.

럭스터나주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사전심사를 위한 회의가 소집되며, 위원회 운영기간은 2027년 1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필요 시 연장할 수도 있게 했다.

사전심사 대상 중 조혈모세포이식, ICD, CRT 등은 응급 시 사전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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