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환급제 여파?...리베이트 약가소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상태바
환수·환급제 여파?...리베이트 약가소송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1.29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서울고등법원 결정 결과 안내
피엠지제약 11품목, 2월1일부터 약가인하
부광약품 사건은 작년 12월 인용되기도

보험약제 관련 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환수·환급제 영향이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한국피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돼 2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고 지난 26일 안내했다.

해당 약제는 아세민정, 세나톤정, 유러펜정,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 란스탑캡슐15mg, 칼시본연질캡슐, 보나드론정70mg, 리세나정, 세프론정 등이며, 이중 제로작캡슐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앞서 피엠지제약은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2개월간 종전 가격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잠정 인용됐던 항소심 법원 집행정지 신청이 정식 인용되지 못해 올해 2월부터 복지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20일 이른바 약제소송 집행정지 환수·환급제 시행 이후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게 아닌가하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법원이 새 제도 시행으로 약제소송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바꾸게 됐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등 징수 및 지급 등에 관한 지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해당 지침에서 '징수(환수)'는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반해, '지급(환급)'은 최종 확정판결일이 법 시행일 이후인 사건부터 시행하도록 달리 정했다. 이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정부와 보험당국의 법원에 대한 시그널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약제분야 한 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가 명백하면 항소심 법원이 집행정지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고 봐서 기각했을 수도 있다. (원심 판결문이나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 등을 보지 않고) 결과만 놓고 환수·환급제 영향여부를 판단하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 급여적정성 재평가 소송 사건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인용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에 다른 결정을 내린 2개 사건이 있는 만큼 법원의 태도변화를 논하기는 섯부를 수 있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아세민정 등은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돼 2월1일부터 약가가 뚝 떨어진다. 조정되는 가격은 아세민정 150원, 세나톤정 212원, 유러펜정 117원, 아트라셋세미정 101원, 아트라셋정 152원, 란스탑캡슐15mg 469원, 칼시본연질캡슐 226원, 리세나정 4054원, 세프론정 553원 등이다.

보나드론정70mg은 이미 다른 요인으로 약가가 인하돼 4528원인 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한국휴텍스제약의 로사르정에 대한 급여 중지를 1월26일부터 해제한다고 함께 안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