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럭스터나주, 약가 3억2580만원...RSA 3개 유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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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럭스터나주, 약가 3억2580만원...RSA 3개 유형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1.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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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2월1일부터 시행 예정
케렌디아·오비주르·자비쎄프타도 신규 등재

2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의 상한금액은 3억258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원샷' 치료제로는 세번째로 급여권에 진입하는 약제다. 

바이엘코리아의 만성신장병치료제 케렌디아정(피네레논), 한국다케다제약의 추천성 혈우병 A치료제 오비주르주(돼지혈액응고8인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세프타지딤/아비박탐) 등도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월1일 약제목록에 새로 진입하는 신약은 성분 기준으로 4개다. 등재방식으로는 협상대상 약제 2개, 협상생략 약제 2개 등이다.

먼저 협상대상 약제인 럭스터나주가 병당 3억2580만원에 신규 등재된다. 위험분담제 유형은 환급형, 총액제한형, 기타 등 3가지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기타'는 환자별 치료성과를 추적 관찰해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역시 협상대상 약제인 케렌디아정의 경우 10mg과 20mg, 2개가 등재되는 데 상한금액은 1670원으로 동일하게 정해졌다.

협상생략 약제는 오비주르주와 자비쎄프타주가 있다. 상한금액은 오비주르주 2672원, 자비쎄프타주 8만1667원이다. 생물의약품인 오비주르주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자비쎄프타주는 90% 이하를 각각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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