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삶의 질 개선시키는 치료제까지 건보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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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삶의 질 개선시키는 치료제까지 건보적용 확대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1.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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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남은 임기동안 국립한경의대 설치법안 등에 주력"

"환자들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건강보험 정책은 정부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더 나아가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준의 치료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험의약품 정책 개선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낸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게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제 법안 수준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미스한 만큼 현시점에 새로운 타협을 해야한다. 지금 기준에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 타협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쪽에서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입장에서 보면 2천명, 3천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남은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는 "지난해 11월 제출한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너무 좋겠다.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아픈 손가락처럼 돼버린 비대면진료법안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얼른 입법화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 

-정부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24시간 진료 체계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보나?

=비대면진료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느끼고 있다. 지난해 3월에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낸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게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며 제가 낸 법안 조차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미스가 있었다고 본다. 또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제 법안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공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 쟁점 사항은?

=법으로 안되면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고 보완이 아닌 반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와 직능단체들의 판단미스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방지, 처방전위변조 방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금지 등 제도들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1대 국회 종료 전 법률안 처리가 가능할까? 또 회기 내 처리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제 법안 수준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는 규제법안이 돼 버린다. 현재 시범사업의 범위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안된다.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판단미스한 만큼 현시점에 새로운 타협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준에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 타협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안들의 범위나 대상보다 훨씬 넓어서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반드시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 이용자가 많아져서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어느정도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고 보나?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언을 얻고자 지난주 김윤 교수님과 꽤 긴 시간동안 말씀을 나눴다.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뺑뺑이'나 '소아과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쪽에서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입장에서 보면 2천명, 3천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확대, 의사 형사책임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분야 대책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때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응원하고 있다.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으나,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다.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료인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한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12월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법안인데도 뒤늦게 우려를 표시하는 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논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버리는데,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차관이 우려를 표명한 정도가지고 입법권 침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 정부도 법안논의를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안도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고가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험약가 정책에서 바꿔야 하거나 새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
=아직도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의약품이 많고,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환자 여러분을 현장에서 많이 뵙고 있드. 그러나 사회적 공론화가 되는 소수의 약제 위주로 환자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들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난치 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건강보험 정책은 정부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준의 치료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초고가약이 건강보험권으로 계속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가약 보장성 강화와 건보 지출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

=2021년 우리 의원실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의약품의 경우 전체 380개 품목인데, 이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176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1월5일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입자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황에서 초고가 치료제들을 대거 건강보험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치료제가 있음에도 재정을 이유로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한다면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장성은 강화하되, 재정을 탄탄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입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인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입법사안이 있다면?

=우선 지난 11월에 제출한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너무 좋겠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아픈 손가락처럼 돼버린 비대면진료법안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얼른 입법화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경기 안성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데 선거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한다.

=안성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이 4선을 하고 계실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저를 인재영입으로 선발해준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본다.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다는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안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이사온지 2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나누며 안성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

안성은 경기도라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의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고 있어서 정체된 도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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