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 해제 등 반영
케이엠에스제약의 로사르탄칼륨 제제 로코탄정50mg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4일부터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로코탄정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이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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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에스제약의 로사르탄칼륨 제제 로코탄정50mg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4일부터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로코탄정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이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