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대로 콜린 제제 선별집중심사 유지...황반변성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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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대로 콜린 제제 선별집중심사 유지...황반변성치료제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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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내년 적용 19개 항목 공개...초음파검사 등 5개 새로 합류
골다공증치료 주사제 전체 종별로 확대

보험당국이 예고한대로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포함됐다. 청구량이 증가하고 있는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선별집중심사 대상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28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졌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된다.

신규 항목도 있다.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 5개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여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적용방법 안내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했다.

또 2023년 관리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별로, ▲GnRH agonist 주사제는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면역관문억제제, 황반변성치료제, TNF-α inhibitor,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척추수술,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비타민D 검사,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3술(침·구·부항) 동시 시술(한방분야) 등은 내년에도 항목에 포함됐다. 

3차원 CT의 경우 전체 종별에서 병의원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기관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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