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23개사는 유효기간 연장
리메드 등 의료기기업체 10개사가 혁신형 의료기기업체로 신규 인증받았다. 또 삼성메디슨 등 23개사는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바이오니아 등 6개사는 인증유형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리메드, 삼양홀딩스, 메디컬아이피, 퀀타매트릭스, 리센스메디컬, 프로테옴텍, 프리시젼바이오, 에이티센스, 이모코그, 휴이노 등 10개사가 '혁신도약형 기업' 유형으로 혁신형의료기기업 신규 인증을 받았다. 유효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또 시지바이오, 바이오니아, 원텍, 휴비츠, 메디아나, 레이 등은 '혁신도약형 기업'에서 '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인증유형이 변경됐고, 인증 유효기간도 12월1일부터 2026년 11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혁신선도형 기업' 중 삼성메디슨, 아이센스,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등 5개사, '혁신도약형 기업' 중 고영테크놀로지, 나이벡,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다원메닥스, 루닛, 리브스메드, 뷰노, 이노시아(유앤아이), 이노테라피, 이루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제노스, 젠큐릭스, 큐렉소, 피씨엘 등 15개사도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기간은 시지바이오 등과 동일하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혁신선도형 기업'은 9개에서 12개사로, '혁신도약형 기업'은 32개에서 34개사로 인증 업체 수가 각각 늘었다. 총 인증기업은 4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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