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위원에 임상전문가 대폭 확대...회의 참석 인원도
상태바
암질심 위원에 임상전문가 대폭 확대...회의 참석 인원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15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운영규정 개정 추진...현행 9명에서 25명으로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항암제 첫 급여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이 임상전문가 중심으로 전격 개편된다. 또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참석 인원도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지난달 공개했던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해 의견수렴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전문학회 중심으로 위원 추천단체와 추천 인원수를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장 추천 전문가는 4명에서 1명, 대한병원협회장 추천 전문가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국립암센터장 추천 전문가 4명은 아예 없앤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 전문가는 4명에서 2명, 심사평가원장 추천 전문가는 7명에서 2명, 복지부장관 추천 전문가는 4명에서 2명, 보건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는 5명에서 3명으로 각각 줄인다.

대신 대한의학회장 추천 전문가는 9명으로 돼 있는 기준을 전문학회장 추천 임상전문가 25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심사평가원 약제관리 부서장 1명, 고형암과 혈액암 약제심사 담당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각 1명 씩 위원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장 추천 전문가 1명은 병원약사회장 추천으로 변경한다.

암질심 회의 참석인원도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 또 추천단체별 회의 참석인원수도 조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의사협회장 추천 2명에서 1명, 심사평가원장 추천 3명에서 2명 등으로 참석인원을 축소하고, 대한의학회장 추천 4명으로 돼 있는 기준은 전문학회장 추천 9명으로 조정한다.

또 심사평가원의 약제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명, 고형암과 혈액암 약제 심사를 담당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각 1명을 추가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명 이내에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재개최 시 위원구성 조항도 새로 마련된다. 위원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를 다시 개최할 경우 해당 약제 심의 때 선정된 위원을 포함해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건 제외 및 보류기간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심의대상 약제에 대한 면담을 자제하되 접촉이나 면담을 하게 된 경우 뿐 아니라 접촉시도 시에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이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안건 제외 및 정한기간동안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