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치매외 질환' 선별집중심사 처방제한 논란 어떤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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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치매외 질환' 선별집중심사 처방제한 논란 어떤 입장인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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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선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전문기자협 간담회서 질의
김연숙 실장 "고시도 중요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 우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수년 간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회가 콜린 제제를 주목하는 이유다.

콜린 제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치매 외 질환에 대한 급여삭제 결정이 났고, 이에 불복한 소송으로 해당 급여제한 조치는 현재 집행정지 돼 있는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식약당국이 콜린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콜린 제제를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재평가를 통해 콜린 제제 적응증 중 치매 외 질환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이 해당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아직은 치매 외 질환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다.

그런데 정부와 보험당국이 선별집중심사까지 해 가면서 의료기관의 처방을 억제하는 조치를 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에 진료기록까지 요구하며 급여비 삭감 운운하는 건 명백히 처방권을 제한하는 조치하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콜린은 현재 식약처 허가사항이나 약제급여기준 고시 상으로는 치매외 질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보험당국이 처방제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부상병 처방 시 진료기록 기재가 통상 '디테일'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콜린 제제 처방이 많은 기관에게만 진료기록부를 요구해 압박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며, 심사평가원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공 이사는 "치매 외 질환에 대한 과다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서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작년부터 집중심사를 하고 있다. 소송 등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가면서 심사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부상병도 진료기록 기재 원칙이 있다. 콜린 제제 처방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치매 외 질환에 대해 과다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부상병 진료기록까지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약제 심사는 고시도 중요하지만 고시 이전에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선이다. 선별집중심사는 (급여 삭감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투여하라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특별히 청구량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청구명세서만 가지고는 허가사항 등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공 이사는 내년에도 콜린 제제를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시켜 관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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