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제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 성과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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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제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 성과평가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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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올해 10월 1일 이후 최초 투여받은 환자 대상
만 18세 초과이면서 HFMSE 점수 5점 미만

보험당국이 고가약제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2개 약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한다. 스핀라자주와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이 해당 약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 성과평가 계획'을 11일 안내했다.

앞서 이들 약제는 고가약제 치료 효과 모니터링과 급여 적정관리를 위해 환자단취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유형 계약 조건으로 등재됐었다.

안내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 대상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스핀라자주나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을 최초 투여받은 환자 중 만 18세 초과이면서 HFMSE 점수 5점 미만인 경우이며, 최초투여 후 1년간 환자단위 성과평가의 대상이 된다.

자료제출 기한은 사전승인을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준용하는데, 스핀라자주는 '도입용량 투여 후 5회 투여 전, 유지용량 투여 전 4개월마다', 에브리스디는 '약제 첫 투여 후 4개월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별도 자료제출이 없으며, 사전승인 시 제출되는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자료 제출 시 명세서 특정내역에는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MT072)'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는 고가의약품은 킴리아주(유형코드 001), 졸겐스마주(002), 스핀라자주(003), 에브리스디(004) 등 4개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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