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엠지제약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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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제약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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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민정 등 11개 품목...급여삭제 제로작캡슐 포함

리베이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한국피엠지제약의 11개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또 잠정 연장됐다. 내년 1월19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피엠지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결과를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이 회사의 보험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2021년 11월 발령하고 같은 해 1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해당 약제는 아세민정, 세나톤정, 유러펜정,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 란스탑캡슐15mg, 칼시본연질캡슐, 보나드론정70mg, 리세나정, 세프론정 등이며, 인하율 평균은 17.9%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해당 약제들은 그동안 종전가격을 유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해 약가인하는 더 지연되게 됐다. 잠정 인용기간은 내년 1월19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정식 인용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인용 결정된 약제 중에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제로작캡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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