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첨부문서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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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첨부문서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 가능해진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2.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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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일 약사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가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e-Label)으로 제공되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약처 소관 법률안이 통과돼 빠르면 올해내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으로 전문약의 첨부문서의 QR코드 등 전자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 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호기심 유발과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등이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혁신의료기기의 범주는 현재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였다. 

여기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공중보건 위기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이 신설, 개인의 식습관‧생활패턴‧영양상태 등 소비자의 특성‧기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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