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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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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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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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는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국내 고가 치료제 심사제도 중 하나로서 건강보험 기 급여 약제의 투여 전 개별 환자의 급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와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심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치료제가 존재하는 희귀질환은 약 5%로 알려져 있다. 이마저도 모두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았으며, 도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여등재의 문제가 존재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고가의 약제들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포함되어 약제 사용이 시급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신청절차의 복잡성, 정해진 사전 승인 회의 일정으로 환자가 즉시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리고 적응증별 사전 심의 통과율이 매우 상이하여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기회가 보장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과정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양철우 교수가,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원용균 교수(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의 약제 사전심의 고찰), 대전을지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의료 현장에서 본 사전심의제 개선방안)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진아 사무국장((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희귀 혈액질환 환자, 최승원 국장(의협신문), 이지원 과장(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윤휘중 내과심사수석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신현영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신현영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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