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축소' 리마프로스트·록소프로펜,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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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축소' 리마프로스트·록소프로펜, 이의신청 기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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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히알루론산 점안제 기준 추가 검토
레바미피드·레보설피리드·에피나스틴 등도 원안대로 확정

정부와 보험당국이 레바미피드 등 6개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일부 적응증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평가받은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제약사들이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약평위에서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 2개 제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록소프로펜나트륨·에피나스핀염산염·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등 4개 제제의 경우 일부 적응증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심의했었다.

이중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록소프로펜나트륨에 대해서는 1차 심의결과에 대해 제약계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만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선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기로 심의된 히알루론산 나트륨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1차 평가 직후에는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급여기준 추가 검토 방향을 언급했었다.

지난 9월 약평위 1차 심의결과
지난 9월 약평위 1차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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