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특허침해소송 합의 다이이찌에 2400억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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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특허침해소송 합의 다이이찌에 2400억원 지불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12.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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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핀라 관련 로열티 지불 대신 일시불...항소 진행 법정다툼 종료

다이이찌 산쿄는 노바티스와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합의, 법정다툼을 마무리했다.

다이이찌 산쿄는 6일 자사의 젤보라프(국내 로슈판매/베무라페닙) 특허를 침해한 타핀라(국내 상품명 라핀라/다브라페닙)와 관련 노바티스로 부터 1억 8200만 달러(한화 2400억원)를 일시불로 지급받는데 합의, 법정다툼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따라 노바티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2년 10월 27일 진행한 항소심은 기각됐다. 또 다이이찌산쿄는 엔화로 환산 264억엔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포함시켜 정산키로 했다.

앞서 1심판결에서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의 미국 특허 9,469,640 및 9,844,53를 침해했다고 판결, 9%의 로열티를 지불토록 했다. 누적로열티 1억 7,780만 달러와 특허만료시까지 추가금액으로 구성된다. 

양사간의 특허침해소승은 좀 복잡한 과정을 담고 있다. 

원개발사인 플렉시콘(Plexxikon)은 2005년에 특허 신청후 2011년에 젤보라프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다. 판권은 로슈가 확보,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또 플렉시콘은 젤보라프 승인 직전 다이이찌 산쿄에 인수된다.

타핀라(국내 상품명 라핀라)의 경우 GSK개발한 이후 노바티스에 판권을 매각한 품목으로 2013년 FDA 승인을 받은 품목이다. 

앞서 플렉시콘과 GSK가 협업의 논의를 진행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이후 두 품목이 모두 상업화됐다. 이 과정에서 특허침해 여지가 발생했다며 2017년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됐다.  6년만에 특허타툼은 일시불 지급에 합의,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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