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희귀질환자 본인부담 초과액 공단 부담법안 '속행'
상태바
저소득 희귀질환자 본인부담 초과액 공단 부담법안 '속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7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가약제 등 국고 지원 줄지만 공단 부담 훨씬 커져
이종성 의원 법안 발의 후 23일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보건분야 법률안=①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대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한 의료비가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재원분담 구조를 바꾸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고가 약제 등에 대한 보험당국의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데, 첫번째 법률안이 발의된 지 23일만에 일사천리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개정안(대안)을 보면, 이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됐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지원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특례도 부칙에 반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