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 관련 법률안 발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의약품 자급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0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해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6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의약품 관련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