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겐에프 등 7품목 급여삭제 집행정지 연장...싸이록사신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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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겐에프 등 7품목 급여삭제 집행정지 연장...싸이록사신 중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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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경인식약청 결정 등 반영 안내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정부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로 법정분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프로플록사신과 아이드로코르티손 복합제인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은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안내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삭제 처분이 이뤄진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더 연장됐다.

구체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최근 관련 1심 소송은 고시처분 취소를 청구한 제약사들이 승소했었다.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 등이 집행정기기간이 연장된 약제들이다.

한편 제이더블유신약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은 오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경인식약청의 허가취소 결정이 반영된 것인데, 이 약제는 이후 급여목록 삭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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