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제동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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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제동 "과도한 규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1.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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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료법인과 동일 규제 적용…"비영리법인 유사입법 불필요"
병협, 야간간호 배치와 수당 의무화 반대 "직종별 형평성 문제 야기"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에 이어 민간 종합병원 외부 감사 법제화를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협회는 의료계 압박 법안에 반대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계 압박 법안에 반대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한 의료관련 법령 의견서를 통해 "설립 주체 고려없이 개인 종합병원까지 외부감사 및 감리, 주기적 감사 지정제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9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 의무화와 공익법인과 동일한 주기적 감사 지정제도 도입도 담겨있다.

병원협회는 "비영리법인을 개설 운영하는 병원에 별도 유사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병원별 해당 설립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법인은 외부감사와 교육부 지정 회계감사를, 의료법인은 시도 주기적 보고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복지부 지정 인터넷 사이트 공시 등을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매년 복지부 국정감사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편법 활용 등 재무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병원들의 투명한 회계 개선을 주장해왔다.

협회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법인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준비금 사용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경영성과 왜곡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간근무 간호사 배치와 야간간호수당 의무화 법안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월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근무간호사 배치 및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을 신설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고려없이 간호사 직군만 별도 수당 지급은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야간간호 수당 지급 저조 원인 조사 및 대안 마련이 없는 입법 근거 타당성이 부재하다. 추가 인력 채용 비용 등도 야간 근무 보상 방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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