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이용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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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이용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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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종성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환자 제외"

보험당국이 이른바 '의료쇼핑' 방지 차원에서 외래이용 횟수가 연간 365회가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과다의료이용과 관련해 여전히 의료쇼핑이 방치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연구용역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연령대별 외래 이용횟수 차등관리, 유선·방문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중재 방식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이용회수는 19세 미만 500회 이상, 19~39세 365회 초과, 40~64세 70회 이상, 66~79세 150회 이상, 80세 이상 500회 이상 등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또 "가입자 적정의료선택 지원을 위해 '현명한 선택' 캠페인과 일반적인 의료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의료이용 안내서' 및 생활 속 자가 건강관리 등 의료이용 정보제공,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이와 병행해 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중증질환자 등 잦은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사람을 제외하고 외래이용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관련 정책연구 과제인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의뢰받아 진행 중이다. 종료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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