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협상 시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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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협상 시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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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약제에 영향 없고 약제별 유불리 발생할 수 있어"
"필요성·타당성 내부 검토 후 제약 워킹그룹 통해 논의"
건보공단, 인재근 의원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약품비에서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시킬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다수 약제의 인하율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약제별 유불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인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에서 사용량 협상 시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세부적으로는 건보재정과 무관한 전액본인부담금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청구액 기준에 포함시키는 근거와 이유, 약가인하율 산정 시 전액본인부담금액 비율만큼 보정 또는 전액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는 약제만이라도 보정하는 데 대한 견해 등이 질의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청구분을 포함한 전체 청구액을 기준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의 취지가 건보 재정절감 및 환자 부담 감면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급여범위에도 전액본인부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전액본인부담비율이 높은 약제는 고가인 성장호르몬제 등이며, (이런 약제의) 약가인하는 환자 본인부담 감소로 직결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전액본인부담은 전년도 청구액 뿐 아니라 분석기간 전후에 모두 포함돼 있으며, 2022년 협상대상 약제의 품목별 청구액 대비 전액본인부담률은 평균 1.4%, 이중 85%는 1% 미만이어서 대다수 약제는 제외여부가 인하율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전액본인부담비율은 2021년에는 1.2%로 더 낮았다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2022년 기준 전액본인부담비율이 10%가 넘는 약제는 4개이며, (해당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250억원에 달하는 성장호르몬, 당뇨병 약제였고 제네릭이 다수 등재돼 있어서 품절 등의 이슈와 무관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4개 약제의 평균 전액본인부담비율은 22.2%, 청구액은 248.3억원, 동일성분 등재 품목수는 96개라고 덧붙였다.

또 "각각의 연도별 비중이 상이해 전액본인부담을 제해 협상할 경우 약제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면서도 "해당 사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 내부 검토 및 제약업계와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올해 5월에 구성해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이 사안도 논의해 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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