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8일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동성제약의 진통제 '클로사펜정'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품목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자료제출지시 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유효성자료 확인 불가 품목 조치 방안에 따라 '클로사펜정'에 대한 유효성 입증자료 제출을 지시받았으나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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